위성곤, 농업법인 위법 속출…"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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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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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 3025개…정상운영 법인 전체의 49% 불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 위반 및 비정상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총 709개의 농업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농업 관련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 부동산 관련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만도 전남 100개소, 제주 85개소 등 27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그 요건을 위반해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비율이 90% 이하 등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3025개소나 됐다.

게다가 6개 시·도 1만8072개의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49%인 878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법인들은 휴업, 폐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지난 2009년 및 2011년에 90% 등까지 확대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법인을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와 농지소유 여건 강화 등의 다각적 방안이 즉각 수립·실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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