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스위스가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수사, 정보기관의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 등의 허용 여부를 놓고 25일(이하 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고 폭스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인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스위스는 어떤 이유로도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스위스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90만명의 정보기록이 공개되면서, 이후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보의 열람과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지역 내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0% 후반대로 높게 나타났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연방법원과 국방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이 가능해 진다. 스위스 정부는 이같은 정보 수집이 테러와 연관있는 용의자를 추적할 때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정보기관들과의 연계가 잦아지면서 스위스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중립적인 정치적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날은 국민투표에서는 국민연금 10% 인상 지급안, 35년간 단계적으로 원자재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 관련 법안시행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