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명동 지하상가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한 이모(3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명동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며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등 유명 상표 41종의 '짝퉁' 상품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고에는 374점의 '짝퉁' 상품이 보관돼 있었고, 모든 상품을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83억원이 넘는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짝퉁 제품의 상표를 완성해 진열해 놓으면 단속반이 나왔을 때 곧바로 적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이 짝퉁 상품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로 마련된 비밀공간으로 안내해 제품을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 제품은 명동 관광특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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