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와 안전·품질관리 실태 등 감리 지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주택법」제24조,「주택법시행령」제27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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