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6일 “재난방송 실시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방통위부터 구멍이 뚫렸다”며 “방통위는 재난경보 발령시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관리기구인 방통위는 올해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 당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속보 형식으로 자막을 몇 번 내보냈다. 이후 4분 짜리 특보에 그치고 1차 지진 발생 1시간 20분후에야 뉴스 스튜디오로 전환해 본격적인 재난방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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