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체크카드, 다음달까지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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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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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카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우리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카드 소득공제 제외업종 등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최대 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업종은 통신료, 각종 보험료, 해외이용액과 생활밀착 업종인 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의 4가지 항목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응모 후 이벤트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10만원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크카드 이용액에 따라 10만원이상 이용시 1%, 50만원 이상 3%, 100만원 이상 5%의 캐시백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단, 캐시백 대상 항목의 이용액은 체크카드 이용액 반영시 50%만 인정되고,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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