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50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해일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추징당했다고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박해일 측은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됐기에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후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 9770원을 환급 받아 2259만 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7980만 7540원을 재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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