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제도란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자문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모집은 △농업·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 △교육분야로, 신청기간은 9월 27~10월 7일이다.
자격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한 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에 한해 이력서 등을 이메일(ok@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정기열 의장은 “이 제도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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