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영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은 면제 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