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원 위법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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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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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감사원·법제처 지적 무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마사회가 위법으로 고객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5년간 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는데,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올렸고, 올해 1월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됐다.

위성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고 않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월부터 입장료와 관련한 본격적인 민원과 국회 지적 등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감사원 지적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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