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명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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