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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 미편성 땐 페널티… 이르면 올 하반기 특별교부세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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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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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긴급 재정현안 점검회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시군구 예산담당관들과 함께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있다.[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추경을 조기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당장 올 하반기 예정된 특별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6일 차관 주재로 전국 226개 시군구 예산담당관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재정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란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키 위해 마련됐다. 그간 행자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가용재원 사전 파악 △사업 우선순위 선정 △추경 조기편성 등을 수 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12월 중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행자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없이 빠른 시일 내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 때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미룰 경우 관계부서(재정정책과·교부세과·회계제도과·자치행정과·지방규제혁신과·감사담당관 등)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가해 반드시 전체 지자체가 추경편성을 적기 완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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