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시설이란 바다 속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를 말한다.
지자체는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수부는 20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해 왔다.
그러나 바다 속에 설치되어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은 풍랑이나 해수의 흐름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전복,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는 인공어초 관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도별로 2~4년 주기로 관리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수산자원관리공단(051-740-2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기관에 전달해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이나 폐어구 제거 등을 조치할 계획으로 불량 시설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모여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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