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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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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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 유도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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