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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진흥지역 20ha 해제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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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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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 위해… 서구 금곡동 457 일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0ha를 해제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으로 인천 식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농지이다. 이는 인천시 서구 전체 농업진흥지역 400ha의 5% 수준이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도심주위에 위치해 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 및 광역도로 연접한 곳이다.

집단화는 되어 있으나 경지정리,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벼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해제 대상지 전경[1]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풀리게 되며,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지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을 동시에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해 기여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더불어 쌀 생산수급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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