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7일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총403명(법인 65개소, 개인 338명)에 체납액은 107억 9,500만원(법인 20억 3,900만원, 개인 87억5600만원)이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50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403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으로는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및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열람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생활정보의 지방세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는 출입국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조치하고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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