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오는 31일, ICT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R&D(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며 ICT 융합의 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독립 법인의 성격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ITP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따.
이에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현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 밑에 소속되어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 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제4차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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