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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운항 선박 단속 장면. [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해양 이용객이 집중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또한 행락철 분위기 편승으로 인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 대상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홍보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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