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사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은 “바른 몸가짐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앞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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