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아연할증료를 다른 업체와 미리 합의한 포스코와 냉연강판 기준·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이중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에 각각 893억원,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계열사에 부당하게 인력과 차량을 지원한 삼양식품과 해당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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