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던 한우 도매가, 하락세로 반전…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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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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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우 공급 감소로 올랐던 도매가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845원이었다.

1만5000원대 가격은 지난해 6월(㎏당 1만5577원) 이후 17개월만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9월 3주(19~23일)에는 1㎏당 평균 도매가격이 1만9189원이었다.

한우 공급량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면서 크게 줄은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변화가 거의 없다. 등심은 100g당 가격이 9월 3주 8046원에서 10월 4주 7996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갈비는 100g당 가격이 4904원에서 5101원으로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 가정 내 소비가 확대되리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경향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한우고기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소포장 선물세트와 저렴한 외식메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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