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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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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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양가 원인되는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 적정성 따져본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출사항 조치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다는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일정은 11월3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조합별로 점검팀을 파견해 4주간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가능하다.

또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점검반 구성 및 역할.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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