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다는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가능하다.
또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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