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일 ‘을왕산파크52’ 개발사업과 관련,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인천경제자유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및 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렸다.
이에따라 해당사업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때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는 캐나다 트리플 파이브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트 애드몬튼 몰 프로퍼티의 손자격인 회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8~9월 진행한 ‘을왕산파크52’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모회사인 홍콩법인 트리플파이브 월드와이드 디벨롭먼트까지만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될수 있다며 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1순위사업자에 선정되고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 했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 인 만큼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소송제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원에 항소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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