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전직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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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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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는 4일 전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청탁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이 청탁금지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교육과 사례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내용과 인사, 계약, 용역, 공사감독 등 실무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례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실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 공사는 청탁금지법 교육뿐만 아니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UCC 경진대회, 청렴 골든벨 대회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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