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축하 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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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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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 20년 안심거주 가능한 다가구 및 다세대 100호 매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올해부터 시작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첫 해 기분 좋은 성과를 7일 남구 용현동에서 개최된 신혼부부 첫 입주 축하식으로 알렸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입주 축하식 주인공 김선복씨는 “요즘처럼 집 구하기 쉽지 않은 때에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쌍둥이와 새집에서 넉넉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며 환한 웃음을 전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축하 행사[1]



인천도시공사는 9월초부터 계약체결을 시작해 금년 매입목표 100호 중 86호를 매입 완료 후 입주 진행 중이며, 잔여물량 20호는 연내 계약 체결예정이다.

이 사업의 입주대상자는 인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등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정도로 공급한다.

이렇게 수요자 맞춤형 입지에 공급되고, 기존 주택을 활용 가능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차원으로서 지방재정의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사하게 서울도시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주택매입 부족분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인천은 현재 시의 재정보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에도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1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 2016년도 기존주택 임대사업 추진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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