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김영란법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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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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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관광공사,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서약서 작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 청렴 실천의지 강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은 권익위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이지영 강사(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를 초빙,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청탁의 기준 및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구호를 외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서약서 작성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행동규범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 교육의 정기적 개최 및 사내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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