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고르기 전 본인의 지출성향 먼저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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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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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현황(매년말 기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오상민(46세, 가명)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및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OO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높은 연회비 부담으로 결국 1년 후 카드를 해지해야 했다. 오 씨는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를 새로 만들기 전에 본인의 지출성향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지출성향 먼저 파악해야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출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월평균 지출규모 감안하지 않고 카드 선택하면 부가서비스 혜택 못 받을 수도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려워 결국에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에 중점을 둔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 많을 수록 연회비도 ↑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때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선택해야 한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또한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 

◇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
카드사들은 일반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야 한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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