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임대용 아파트 2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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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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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까지 60㎡이하‧3억 이하 시중 소형아파트 매입

사업 구조도[자료= LH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이 밖에 무분별한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됐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이번 매입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이며,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입주자 모집은 임대대상주택의 매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이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세대별·계층별로 특화한 임대주택으로, 도심 곳곳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주택형(타입)이나 입지·임대조건 등이 다양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기에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 아파트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주택매입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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