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이슬람 수출 확대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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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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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랩 국제 인정 위한 기술지원 실시…할랄인증 표시광고 허용 설명회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할랄(halal)' 기준을 충족하는 5개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랄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할랄랩은 할랄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말레이시아인정기구(JAKIM) 등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랩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해당 국가 수출에 필요한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5개 기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등이다.

지원 내용은 ▲할랄랩 인정요건 교육 ▲할랄랩 인정요건 초기진단 ▲할랄랩 구성(인력, 시설, 장비 등) 지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이다.

또 식품·축산물에 대한 할랄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내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할랄인증기관과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 화장품 등 할랄 제품의 이슬람 국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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