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는 ‘무관용 원칙’ 적용…이재학도 ‘영구제명’ 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8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26)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를 벗었다. 그의 결백 주장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승부조작’의 제한적 범위에서만 깨끗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마수에 걸려든 한 번의 실수조차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학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무혐의다.

그동안 승부조작 의혹에 시달렸던 이재학으로서는 억울할만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이재학은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두산 베어스와 선발 싸움에서 크게 밀린 NC는 한국시리즈 4전 전패로 무너졌다.

이재학은 포스트시즌 엔트리 제외 당시 눈물을 흘리는 등 크게 아쉬워했다고 한다. 결백을 주장했던 억울한 눈물이었을 터다. 하지만 이재학의 눈물은 정말 결백했을까.

경찰은 승부조작 무혐의 발표와 함께 충격적인 또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재학이 두산 소속이던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에 160만원을 베팅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당시 동료였던 또 다른 A투수도 600만원 불법 베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학과 A투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고, 또 형법상 도박죄 적용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난해 프로농구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프로농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현역 선수들이 무더기로 한국농구연맹(KBL)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의 경·중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KBL 등록 이전인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선수들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해 2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KBL 등록 당시 자진신고를 한 선수에게는 제재금을 면제했다. 또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으나 약식 기소된 선수에게는 54경기(단일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BL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선수 3명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곧바로 짐을 싸고 KBL을 떠났다.

이재학은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 KBO 등록 이후 두산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저질렀다.

사라지지 않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태와 전쟁을 벌이고 KBO가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지 지켜볼 일이다.

KBO규약은 제148조 6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 사이트 설계 제작, 홍보 및 알선, 매수 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150조는 구단,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위 행위를 했을 때 징계로 ‘실격 처분’을 명문화했다. 실격 선수는 KBO 총재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KBO리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