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지역내 미등록되어 있는 잔여공유수면 38개구역 544만2000㎡에 대하여 9일 토지 신규등록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기 등록한 공유수면 1,2단계 4087만1000㎡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잔여공유수면은 지난2012. 12. 17.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승인되 어 같은해 12. 19.부터 2015. 12. 31.까지 3년 동안 매립공사를 실시한 후 2016. 10. 19.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준공을 득하여 토지를 등록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지역내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에 따라 지금까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기준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됨으로써 특별·광역시중 최대면적을 확보하여 인천시 가치를 재창조하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취득세 약4억5000만원 및 매년 20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광역시 등록 면적(2015. 12. 31.현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