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에“취임 전 탄핵당할 수도”취임 전 사기 혐의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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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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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락연설서 '포용·화합' 강조 (뉴욕 AP=연합뉴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ymarshal@yna.co.kr/2016-11-09 20:17:3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미국시간으로 8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전 세계가 트럼프 쇼크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가 취임 전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사기 혐의로 취임식 전 법정에 출두해 전 세계는 또 한 번 트럼프 쇼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미국 로뉴즈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루이스 피터슨 유타대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며 올 9월 발표한 논문 ‘연방헌법 ‘범죄행위로 탄핵할 권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피터슨 교수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도 탄핵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 출신 학생 50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000달러씩 사기 쳤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트럼프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재테크 세미나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판단되면 공갈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오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지난 2004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설립했다 폐교한 부동산투자강좌 ‘트럼프 대학’ 졸업생들이 사기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학생들은 “3만5000달러의 등록금을 냈는데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었다”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트럼프 쇼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도 전 세계는 메가톤급 트럼프 쇼크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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