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로뉴즈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루이스 피터슨 유타대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며 올 9월 발표한 논문 ‘연방헌법 ‘범죄행위로 탄핵할 권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피터슨 교수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도 탄핵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 출신 학생 50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000달러씩 사기 쳤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트럼프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재테크 세미나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판단되면 공갈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3만5000달러의 등록금을 냈는데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었다”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트럼프 쇼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도 전 세계는 메가톤급 트럼프 쇼크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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