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정윤회 게이트 수사 축소 협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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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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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정윤회 게이트’ 당시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축소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씨와 비선실세 모임이 있다는 ‘정윤회 게이트’ 보도가 나온 2014년 11월 28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식당 CCTV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전에 청와대가 정윤회씨가 드나든 음식점의 CCTV를 먼저 확인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비망록에 적힌 내용 그대로 진행됐다. 비망록에 ‘검찰 수사 착수’라는 문구가 발견된 이틀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비망록에는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 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라는 문구까지 나온다.

검찰 수사는 정윤회 문건 내용보다 유출에 초점이 맞춰졌고, 문건 작성자들 측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작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정윤회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빠진 셈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13일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듬해 1월 5일 검찰은 정윤회 게이트는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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