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은 15일과 16일에 해수면이 최고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비하기 위해 11월 11일 국민안전처와 영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상황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각 군․구에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한 사전점검과 해안가, 저지대 예찰활동 강화 및 수산 증·양식시설 보호 조치와 옥외전광판, 마을앰프 등을 통한 홍보 등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해안가 주민들은 조차에 의한 바닷물의 갑작스런 상승에 따른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