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지역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131명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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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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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고객을 유인 후 감금 협박하여 331대 차량 강매 51억 원대 부당수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부천지역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광역수사대는 15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로 미끼매물을 게시하고 전국에서 고객을 유인한 후 감금, 협박 등의 방법으로 저가의 중고차 331대를 고가에 강매하여 51억 원대 부당수익을 올린 중고차 강매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A씨(37세·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을 미끼매물로 허위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광고에서 접한 차량은 이미 판매되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다면서, 경매차량으로 속인 다른 차량을 광고가에 매입토록 유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계약금 수령 후에는 경매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 ~ 3,000만원 상당의 추가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인천·경기도 일대 자동차매매단지로 계속 끌고 다니는 등 경제적 손실을 미끼로 감금·협박하여 일명 ‘계약빵’방법으로 저질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계속해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으므로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구입을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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