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 소유할 수 없는 손자회사 주식 가졌다 과징금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5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과징금 4억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명화학이 소유할 수 없는 손자회사 주식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사들였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갖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7.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사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2월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다네트웍스의 자회사 모다이노칩의 지위가 대명화학의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