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골자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른 곳에 맡길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하고,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만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서비스 고시)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보안관제 공고)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공고를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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