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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부터 금시장 금공급업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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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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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지금공급사업자(이하 ‘금공급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공급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지금(이하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 측은 "금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면제를 통해 완화하고 금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에 대하여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하게 된다.

다만, 첫 시행일에는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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