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일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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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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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2일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해 본격적인 수렵활동이 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제2권역인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칠곡군과 추가적으로 영주,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7개 시·군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작년에는 안동시 등 6개 시·군에 수렵장이 개설됐으며, 3155명의 수렵인들이 방문해 8억53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올린바 있다.

올해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3244명이 수렵을 신청해 지난해 대비 89명이 증가했고, 사용료는 9억10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가해 권역별 순환수렵장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도의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제1권역(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은 작년에 이미 수렵장을 개설했고, 제2권역(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은 올해 시행된다.

내년에는 제3권역(영천, 경산, 의성, 군위, 청도)이, 제4권역(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은 2018년에 수렵장을 설정하고 순환 반복해 운영한다.

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수렵이 시작되면 인근 시·군으로 피해감으로서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다.

이에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돼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3억 원에 이르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5142건 7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내년부터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에는 도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경북도가 광역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 도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남월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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