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장씨가 실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삼성에 압력을 가해 이곳 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국정 개입에 자신의 차관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뒤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구속)의 각종 체육계 이권 개입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에게 체육계 현안을 보고하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발표 전 문체부 장관직에 대해 개인적인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주변 조사를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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