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청와대 측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을 상대로 계속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강제소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 독대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금을 하기 위해 재벌 총수들과 만났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향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해야 한다' '체포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 등의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소환해 조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제3자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검찰은 박 대통령이 53개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해 달라고 한 행위 등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강요·협박 부분의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라는 출입 기자들의 전언에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닌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좀 내놓으쇼’ 하는 (공소장에 적시한) 상황을 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뇌물죄 적용)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기한 만료 전 재판에 넘긴다.
검찰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설사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도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 취임 전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 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를 이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소환조사할지도 검토 중이다.
재임 기간에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불거졌다는 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추가 의혹이 드러나거나 박 대통령의 역할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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