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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자산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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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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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적용으로 실효성 확보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내달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이 포함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 시 모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한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유형별 현행 기준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또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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