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우선 강화 풍물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대상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계약농가의 오리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농가, 도계장 및 철새출현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질병예찰과 방역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0시부터 36시간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의 이동을 전면 중지하고 일제소독을 실시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AI 발생이 없었으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에는 총 972농가에서 129만수(닭 921농가 104만9000수, 오리 19농가 1447수 등)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2014년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야생조류 폐사체 1건(옹진군 영흥면 큰기러기, 2014.2.1.)에서 AI(H5N8)가 검출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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