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6 12: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절보어68589호(150t,승선원 12명), 절보어41128호(150t,승선원 19명)등 중국 보타선적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조업허가증도 없이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2km(어업협정선 내측 11km) 해상에서 각각 조기 등 잡어 4800㎏, 11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26일 오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