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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처벌 '경징계'…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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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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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지난 3년 동안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법인당 평균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매도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전무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15개사이며,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3000만원(1건)에 불과했고, 회사당 평균 1500만원꼴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에는 30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최저 750만에서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형사처벌이 내려진 과거 사례는 찾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황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벌금이 부과된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확산된 공매도 논란은 올해도 등장했다.

한미약품의 경우 악재 공시 시점을 활용해 공매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우건설은 외부감사인의 분기 재무제표 의견거절 공시 전에 공매도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8%였으나 2016년(4월까지의 평균값)에는 2.66%로 높아졌다.

아울러 주식 공매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70~80%를 차지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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