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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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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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30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법 시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낚시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는 필요시에만 착용했으나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이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대상자를 선장에서 선원으로 확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과 낚시터업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업계가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낚시관리법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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