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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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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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대책 후속 조치...조정대상지역 1순위 접수 분리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가 분리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 청약일정 분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가 생략된다"며 "이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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