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욕구·복지자원 등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이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란 현장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 조직의 실무자와 지역주민이며 이들이 현재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교육 대상자로 참석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의 형식성과 관심도 저하에 따라 수립·시행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계획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함께 수립 과정에 민간의견 수렴 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날 교육을 통해 모인 협의체 실무분과와 공무원들은 향후 분과 회의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통을 통해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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