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시장 환경을 소개해 국내 천연물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천연물의약품 허가 관련 법령(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자료제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 담당자) △나고야 의정서 사례(허 인 한국지식재산원 법제연구팀장) △천연물의약품 개발동향(손미원 동아에스티 전무)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천연물의약품의 명칭 변경과 허가 규정 개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공유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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