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시와 건축사회, 토목설계사무소협회 간의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삼자간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시장(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화재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응급복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회, 토목설계사무소협회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재능 기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건축신고 무료설계(인허가 포함) ▲화재·지진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 시, 현장 조사 및 무료설계 지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설계비 감면을, 보령시는 건축신고, 무료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남기덕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공헌과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양 협회의 재능기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능기부를 통해 우리 시가 더욱 윤택하고 온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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